외국인은 국민과 동등한 참정권을 가질 수 없다.대통령 선거, 국회의원 선거,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.지역 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있다.아시아에서 최초로 외국인
외국인은 국민과 동등한 참정권을 가질 수 없다.대통령 선거, 국회의원 선거,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.지역 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있다.아시아에서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를 주민으로 인정한다. 지역 선거 참여 자격 : 영주권을 얻은 뒤 3 년 만 19세 이상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음 세금을 납부하고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킴 -- source lin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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